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EU 등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타 등록자(수입 및 OEM)]
OEM(위탁판매업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농업기계 형식별로 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중형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4개 도에서 각 도별 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공급업체는 대형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 직접 설치/운영 | 직접 제조의 경우도 동일)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 수입, 위탁판매자 등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탁계약자는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부품 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을 감수한다.
첨부서류
구분 | 직접생산 | 수입 | OEM |
농업기계 신규 모델 등록 신청서 | O | O | O |
사업자등록증 | O | O | O |
카탈로그 | O | O | O |
사용설명서 | O | O | O |
시험성적서 | O | O | O |
등록자 자격요건 증빙 서류 | O | O | O |
OEM 계약서 | | | O |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확약서(4개 도 각1부) | | O | O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의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 | O | O |
인감증명(혹은 사용인감계 추가)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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