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에서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업의 이종·동종 산업 간 기술 및 인력교류 활동.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협업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소분류 | 내용 |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 물적 자원의 수송 및 인간의 이동목적으로 생산·제조된 제품관련 융합 분야 |
생산기반 융합분야 |
생산기기, 생산기반/시스템, 기타 생산기반 | 제조공정 및 생산과정에서 활용되는 설비 및 제조인프라(플렌트 및 시스템)와 관련된 융합 분야 |
첨단소재 융합분야 |
금속소재, 화학/섬유소재, 기타 첨단소재 | 원자재의 합성/가공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 및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소재 융합 분야 |
전자부품 융합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부품 |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모듈ㅇ 단위의 생산품 관련 융합 분야 |
정보통신/가전 융합분야 |
정보통신기기/시스템, 가전기기/시스템, 기타 정보통신/가전 |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관련 융합 분야 |
친환경에너지 융합분야 |
신재생에너지/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기타 에너지기반 기기 및 시설 | 에너지의 생산, 관리, 저장, 유통, 활용에 관련된 융합 제품 및 설비 분야 |
콘텐츠 융합분야 |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기타 콘텐츠 | S/W, 지식, 방송, 문화(게임, 영화, 음악 등), 교육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융합산업 분야 |
서비스 융합분야 |
의료·건강, 능업서비스, 공공·안전, 기타 서비스 | 의료, 유통, 물류, 교육, 농업 및 유비쿼터스(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융합산업 분야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담당기관 |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인력 |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금융 |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 |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굥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년2회) |
산업융합품목 평가
구분 | 평가요소 | 내용 |
산업융합 품목평가 (100점) |
융합성(30)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30)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
경제적 가치성(20)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
사회적 가치성(20)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
기업역량 평가 (100점) |
지식 및 혁신역량(30) |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 자원 역량 |
경영관리 능력(30) |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 |
사업 능력(20) |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 |
재무적 건전성(20) |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
※ 우대사항 : 신규채용 우수기업 또는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선정절차
제출서류
▶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성과보고서 1부(갱신 신청의 경우)
반응형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0) | 2019.11.27 |
---|---|
EPC 성능인증 (0) | 2019.11.27 |
산업융합품목 선정 (0) | 2019.10.03 |
혁신기업(Inno-Biz) 이노비즈 인증 (0) | 2019.09.19 |
건설신기술 혜택 (0) | 2019.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