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는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기계의 공급을 촉진하며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AMIKO(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 사후관리이행보증서 |
사업내용 |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
보증내용 | 보증제품의 A/S 보증 |
사용처 |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금융기관에 제출) |
대상기종 | 정부융자지원대상 기종 |
사후관리 이행 보증서
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위탁판매업자)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입니다. 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공급기계 1대당 1장만 발급됩니다.
보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공장 방문)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제조업체는 20일 이내에 조합으로 보증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 기간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2년(모터, 매터리 제외), 그 외 장치는 1년간 보증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 이후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이행 확인서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는 다음의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한은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일주일 이내입니다.
▶ 사후관리업소(대리점, 농업기계 공급자)가 융자를 공급하려는 경우
▶ 조합의 사후관리업소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
▶ 사후관리업소가 조합의 사후관리업소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외의 업소에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
[제출서류]
▶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신청서 원본(사본) 1부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지정서(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서(대리점 계약서-이행지역 명시)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인감증명 사본 1부
▶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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