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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CCTV로 확인하고 있으니 제대로 일해라!" 지만 이런 말로 인해 사장님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CTV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음식점에선 딱 3가지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➀범죄예방 ➁시설안전 ➂화재예방의 세 가지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실시간 지시는 불법입니다.
2.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 장비를 설치하거나 CCTV로 녹음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목욕실, 탈의실 등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처리방침을 매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매장 내에 비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5.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해주세요 📌
CCTV 녹화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CCTV 설치 전 위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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