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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해썹 인증 상담(제조 설비, 사후 관리)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행정사는 국가인증 전문 자격사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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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무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HACCP 의무 대상 식품군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각 식품군의 정의와 예외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HACCP 의무 적용 품목 개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총 13개 항목(일부 세부구분 포함)의 식품이 HACCP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어묵·어육소시지 등 수산가공식품
- 대상 품목: 어묵, 어육소시지
- 적용 기준: 어육을 주원료로 제조된 제품
- 기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됨
기타수산물가공품
- 냉동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하여 단순 절단·가공 후 냉동한 식품 (빵가루 입힘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소스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후 냉동한 식품
※ 예외: 해물탕(농산물 비중 높은 복합제품)은 의무 대상 아님 - 연체류 범위: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 기타 연체류(해파리 등)
냉동식품
- 대상 품목: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면류 정의: 생면, 숙면, 건면 포함. 단, 냉면·당면·파스타·만두피 등은 의무대상 제외
과자류 및 빵류·떡류
- 대상 품목: 캔디류, 일반 과자, 빵류, 떡류
- 적용 예시: 유통용 포장된 제품 전체
빙과류
- 대상: 일반 빙과류 (아이스크림 포함)
음료류
- 적용 대상: 일반 음료 (※ 다류·커피류는 제외)
레토르트식품
- 대상: 실온 보관 가능 포장식품으로 가열처리된 즉석조리 식품
김치류
- 대상: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비발효 가공된 김치류
초콜릿류
- 대상: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유탕면 및 일반 면류
- 정의: 곡분,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뽑아낸 국수류
※ 냉면, 파스타, 분모자 등 일부 제품은 제외됨
특수용도식품
- 대상: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즉석섭취식품
- 정의: 소비자가 추가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즉석조리식품
- 대상: 순대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 가능한 조리 제품
※ 예외: 순대볶음용 순대 등 자체 제조 시 적용됨
대규모 제조업소
- 적용 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
즉석식품류의 세부 유형(식품공전)
생식류
- 정의: 건조 처리한 동·식물성 원료로 가열 없이 물 등과 혼합해 섭취
- 예시: 분말 곡물식, 선식 등
- 유형 구분:
- 생식제품(생식원료 80% 이상)
- 생식함유제품(생식원료 50% 이상)
신선편의식품
- 정의: 세척·절단 가공된 채소, 과일류. 즉시 섭취 가능
- 예시: 샐러드, 새싹채소
즉석조리식품
- 정의: 가열 조리 후 섭취하는 국, 찌개, 수프 등
- 예외: 간편조리세트는 별도 항목
간편조리세트
- 정의: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포함. 소비자가 직접 가열 조리
- 제조·가공기준 요건:
- 생식 채소류는 세척·살균 필요
- 식용란, 가금육 등은 개별 포장 필요
- 가열재료와 비가열재료는 구분 포장 필수
HACCP 적용 유의사항
- 혼합형 제품: 조리재료 구성이 복잡할 경우 HACCP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원재료 구성비율 및 공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규모 사업자라도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형별 세부기준은 식품유형별 고시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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