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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ACCP

2025년 기준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정리

by 청효행정사 2025. 6.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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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무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HACCP 의무 대상 식품군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각 식품군의 정의와 예외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HACCP 의무 적용 품목 개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총 13개 항목(일부 세부구분 포함)의 식품이 HACCP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어묵·어육소시지 등 수산가공식품

    • 대상 품목: 어묵, 어육소시지
    • 적용 기준: 어육을 주원료로 제조된 제품
    • 기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됨

    기타수산물가공품

    • 냉동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하여 단순 절단·가공 후 냉동한 식품 (빵가루 입힘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소스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후 냉동한 식품
       예외: 해물탕(농산물 비중 높은 복합제품)은 의무 대상 아님
    • 연체류 범위: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 기타 연체류(해파리 등)

    냉동식품

    • 대상 품목: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면류 정의: 생면, 숙면, 건면 포함. 단, 냉면·당면·파스타·만두피 등은 의무대상 제외

    과자류 및 빵류·떡류

    • 대상 품목: 캔디류, 일반 과자, 빵류, 떡류
    • 적용 예시: 유통용 포장된 제품 전체

    빙과류

    • 대상: 일반 빙과류 (아이스크림 포함)

    음료류

    • 적용 대상: 일반 음료 (※ 다류·커피류는 제외)

    레토르트식품

    • 대상: 실온 보관 가능 포장식품으로 가열처리된 즉석조리 식품

    김치류

    • 대상: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비발효 가공된 김치류

    초콜릿류

    • 대상: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유탕면 및 일반 면류

    • 정의: 곡분,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뽑아낸 국수류
      ※ 냉면, 파스타, 분모자 등 일부 제품은 제외됨

    특수용도식품

    • 대상: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즉석섭취식품

    • 정의: 소비자가 추가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즉석조리식품

    • 대상: 순대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 가능한 조리 제품
       예외: 순대볶음용 순대 등 자체 제조 시 적용됨

    대규모 제조업소

    • 적용 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

     

    즉석식품류의 세부 유형(식품공전)

    생식류

    • 정의: 건조 처리한 동·식물성 원료로 가열 없이 물 등과 혼합해 섭취
    • 예시: 분말 곡물식, 선식 등
    • 유형 구분:
      • 생식제품(생식원료 80% 이상)
      • 생식함유제품(생식원료 50% 이상)

    신선편의식품

    • 정의: 세척·절단 가공된 채소, 과일류. 즉시 섭취 가능
    • 예시: 샐러드, 새싹채소

    즉석조리식품

    • 정의: 가열 조리 후 섭취하는 국, 찌개, 수프 등
    • 예외: 간편조리세트는 별도 항목

    간편조리세트

    • 정의: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포함. 소비자가 직접 가열 조리
    • 제조·가공기준 요건:
      • 생식 채소류는 세척·살균 필요
      • 식용란, 가금육 등은 개별 포장 필요
      • 가열재료와 비가열재료는 구분 포장 필수

     

    HACCP 적용 유의사항

    • 혼합형 제품: 조리재료 구성이 복잡할 경우 HACCP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원재료 구성비율 및 공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규모 사업자라도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형별 세부기준은 식품유형별 고시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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