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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2023년 대법원 중요 판결: 폭행현장을 촬영한 놈은 공동폭행범일까?

by 청효행정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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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공범관계의 존재

    먼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범죄에 대해 공동의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2. 동일 장소와 시간에서의 범행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범죄 참여자들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기회에 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3. 상호 인식의 범행

    범죄 참여자들은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며,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필요하다. 단순히 현장에 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참여자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연계된 행동이 요구된다.

    4.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해석

    대법원의 과거 판례들을 통해 보면, 단순히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였다 해도, 그 중 2인 이상이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을 때만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각 참여자의 역할, 범행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공범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례 해설

    해당 사례에서는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의 행위와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피고인들의 행동

    • 피고인 A: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낸 후 폭행을 저지른 주요 실행범.
    • 피고인 B: 폭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폭행의 실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기록한 인물.
    • 피고인 C: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움의 과정을 지켜보는 역할만 함. 폭행에는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간의 공동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실제로 폭행을 실행한 것은 몇 명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세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 중 실제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A뿐이었다. B와 C는 단순히 폭행의 과정을 관찰하거나 기록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들을 공동폭행의 죄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공동폭행의 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그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중 1인만이 실제 폭행을 실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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