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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화장품 제조의뢰 시기는? 제품도 등록?

by 청효행정사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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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영업 등록과 별도로 화장품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을 철처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위탁제조 의뢰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식약처의 질의응답집에 나오는 공식적인 답변이라 실무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화장품책임판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등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영업소를 임대해야합니다. 화장품을 위탁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유형의 경우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입니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후에 위탁제조를 의뢰하면 월세 등 수익없이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소규모 또는 1인 기업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공식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나 등록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들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을 고르고 선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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