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 시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의 처리, 복합원료의 개별 성분 기재 순서, 제조 과정 중 제거된 성분의 생략 가능 여부 등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4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성분 표시의 구체적 Q&A와 법적 근거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 행정사법인 청효 https://www.bluedawn.kr/28/?idx=14463219&bmode=view
📞 전성분 표시 관련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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