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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같은 공간(주소)의 제조소 내에 작업소와 보관소를 갖출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1-28호, 21.4.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소 내 작업소와 보관소를 갖추는 경우, 생산 및 시험, 보관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원자재의 잘못된 공급(혼입)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구획·구분 등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
- 분리 : 다른 건물이거나, 같은 건물 안의 공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
- 구획 :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 의료기기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상태
- 구분 : 선을 그어서 표시하거나 간격을 두어서 의료기기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 또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 수립시에는 동 고시 별표 2 6.3항 및 6.4항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 조건, 작업원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Myriam Zille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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