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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 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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