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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
- 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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