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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 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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