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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왔습니다.👋 특히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미 의료기기 분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체외진단의료기기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
이 중에서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허가 신청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주요 내용 | 세부사항 |
---|---|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 가능 |
누락 품목 추가 |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 추가 |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 | 보완 자료 제출 기한 2회까지 연장 가능, 화상 또는 대면 회의 요구 가능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혁신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의 동향을 주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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