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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일반 화장품 속 살리실산: 성분 표시 및 광고 규정 변경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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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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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장품 성분 표기 및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업데이트되면서, 특히 '살리실산(Salicylic Acid)'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에서의 살리실산 사용 기준 및 광고 가능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살리실산 관련 규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살리실산 사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 화장품에서 살리실산의 사용 목적과 광고 가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일반 화장품에서도 살리실산의 각질 제거, 피지 조절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화장품: 보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에서 살리실산 및 그 염류(소듐살리실레이트, 베타인살리실레이트 등)는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 한도는 살리실산으로서 0.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 화장품의 제품 설명이나 광고에서 살리실산 성분을 언급하며 각질 관리, 피지 조절, 트러블 케어 등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보존력을 높이기 위한 성분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살리실산 함유 '추출물'의 기능성 표기

    다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살리실산을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식물 추출물(예: 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추출물 자체가 가진 기능(예: 피부 각질 관리에 도움)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살리실산' 성분 자체의 효과가 아닌, '추출물'의 기능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 시 살리실산 성분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거나, 살리실산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출물의 부가적인 특성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 피부 완화 등 유효 성분으로 활용

    반면,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에서는 살리실산의 역할이 다릅니다. 특히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살리실산을 유효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한도도 일반 화장품의 보존제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인체 세정용 제품류: 살리실산으로서 2%까지 사용 가능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살리실산으로서 3%까지 사용 가능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제품은 해당 기능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용 제품 관련 주의사항

    살리실산 및 그 염류는 특정 연령대 사용 제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살리실산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샴푸 종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어린이용 샴푸에는 해당 기준 내에서 살리실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및 계도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된 규정에 대한 업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정 및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 광고 관련: 살리실산을 보존 목적 외의 기능(각질 제거 등)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계도 기간은 2025년 1월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
    • 표시 관련: 제품의 성분 표시, 효능 표기 등 표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계도 기간은 2025년 7월까지입니다. 해당 기한까지는 일반 화장품의 제품 표시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체는 기한 내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분들은 살리실산 관련 규정 변화를 숙지하시어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반 화장품에서 살리실산의 역할은 '보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능성을 기대한다면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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