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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신고의 대상, 준비 자료, 처리 기간 및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품목허가와 신고의 대상 구분
품목신고 대상
의약외품 품목신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 약전에 등재된 품목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와 의약품집에 실린 품목
- 단,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됩니다.
- 식약처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품목
-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이 해당됩니다.
- 표준제조기준 적합 품목
- 식약처가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관: 관할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
품목허가 대상
품목허가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 진행됩니다.
-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품목
- 기존 허가된 품목과 성분, 제형, 효능·효과 등이 다른 경우
- 국내에서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한 경우
- 흡입제에서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 휴대용 산소·공기제제(약전에 등재된 경우 제외)
- 인체 적용 모기 기피제(표준제조기준 제외)
- 전자식 및 궐련형 흡연 구저하제 등
- 지방청 허가 대상 품목
- 기존 허가된 품목과 성분, 제형, 효능·효과 등이 동일한 경우
- 약전에 등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
신청 기관:
- 안전성·유효성 심사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허가TF)
- 그 외 품목: 관할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
허가와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품목허가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전성·유효성 자료
- 개발 경위 및 기준·시험방법
- 안정성, 독성, 효능·효과 입증 자료
- 국내외 유사제품 비교 자료
- 품질 관련 자료
- 원료 및 완제품 기준, 시험방법
- 물리·화학적 성질 자료
- 국내외 사용 현황 자료
품목신고 자료
- 신고대상 입증 자료
- 해당 품목이 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공통 자료 (수입품의 경우)
-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행)
처리기간 및 수수료 안내
제조업 및 수입업 신고
민원사무명전자민원 수수료우편/방문 수수료처리기간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501,000원 | 554,000원 | 15일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 501,000원 | 554,000원 | 25일 |
품목허가 및 신고
민원사무명전자민원 수수료우편/방문 수수료처리기간
의약외품 품목허가-기시-안유 | 904,000원 | 999,000원 | 70일 |
의약외품 품목허가-기시 | 402,000원 | 444,000원 | 55일 |
의약외품 품목신고-기시-GMP | 1,203,000원 | 1,330,000원 | 90일 |
의약외품 품목신고-기시 | 401,000원 | 443,000원 | 40일 |
의약외품 품목신고 | 100,000원 | 110,000원 | 10일 |
요약
의약외품 품목허가 및 신고는 제품의 특성과 기준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전 대상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고려하여 일정과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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