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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 분야에서 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2024년 7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 허용
*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2.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 동포의 장기 근속이 가능해지고, 신규 진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2024년에는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확대 예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2.3:1에서 2025년부터 2.1:1로 개선
4. 장관들의 견해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내국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무부와 협력하여 비자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요양보호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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