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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동법의 성격
동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중 경제법의 일부로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강행법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는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법의 제1장과 제2장은 사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약관의 계약 포함 요건,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은 법적 행위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법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규칙은 고객이 약관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그 약관이 계약에 포함된 후에도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여깁니다.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약관에 관한 문제를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그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 기관이 약관에 대해 인가나 지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약관 규제에 해당합니다.
약관규제법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약관의 명시나 설명의무를 면제하거나, 약관의 해석 원칙을 바꾸는 개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약관 조항에 관한 규정은 사법의 영역에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는데, 독일은 민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더 명료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개별 거래에서의 약관 규제와 관련하여 몇몇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승차권이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내용, 심지어 영업장소에 걸린 게시판의 문구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게만 매도하려는 상가 매매 계약서, 양쪽에서 교섭을 거친 약관 조항, 또는 계약의 예시로만 제공하는 '서식'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에서 회사 관련 약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영리 사업 분야의 약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은 약관규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되는가?
A는 트럭을 구입한 후 B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는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하며, 이 변경사항을 B에게 알려야 하는데, A는 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크레인이 전선에 닿아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A에게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A는 1개월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B가 약관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상법의 규정이 약관 규제법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약관은 승인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약관에 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A가 크레인을 장착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B는 상법에 근거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보험 약관이 아니라 상법을 근거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약관의 본질(구속력의 근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으로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은 계약의 예시나 모델일 뿐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일 때, 즉 양자가 합의했을 때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보험 약관이나 은행거래 약관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약관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을 때만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법이 기업에 약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약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은 법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보통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그 약관을 일반적인 법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은 이런 특별한 약관을 일반 약관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그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같은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규정에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도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합니다. 즉,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그 약관이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특별한 약정이 우선시 되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여기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의 계약편입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계약편입'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대량거래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은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편입 시에 약관의 각 조문에 대한 상대방의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판례에서는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모를 때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객이 약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약관을 명확히 알리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여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강조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요청하면 약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몇 업종, 예를 들면 여객운송업이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이런 의무에서 일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해야 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약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보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예금채권은 금전채권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은행 거래 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금주의 중요한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과 예금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런 특별한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약관에 적힌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변동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 대상은 보험 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해당됩니다.
A라는 사람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정에는 한전의 고의나 큰 실수가 없다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전기 공급을 중지해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공급이 문제로 중단되어 A가 키우던 화초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이에 A는 한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한전은 위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A가 계약을 할 때 그 규정을 제대로 알려받지 않았다면, 그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의 특별한 약관에는 보험 회사의 면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가 꼭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보험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일 때 그들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 자세히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계약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를 통한 거래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명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한 내용이 약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약관이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특별한 의도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제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미리 작성해놓은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특정한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특정한 목적에 관한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시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금융기관의 약관에서는 이자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개별 계약서에서는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해석
약관은 대개 사업자에 의해 미리 작성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 방법도 특별합니다. 주요한 해석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해석돼야 합니다. 이는 약관이 공정하게 해석되려면 그 해석 결과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정당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b) 통일적 해석: 약관은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동일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불영확조항의 해석: 약관 내의 조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조항을 생성한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한 판례를 예로 들면, 신용보증 약관 내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관의 해석 원칙을 따라, "어음상의 채무"를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인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3자가 취득하고 그것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공정성을 잃은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 법은 약관의 무효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사업자가 반박하지 않는 한 무효로 판단됩니다:
1.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2.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핵심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나 그의 대행자의 고의나 큰 실수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는 조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거나, 계약의 지속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조항,
-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나 그 형식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조항,
- 고객 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조항.
이러한 내용들은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효의 효과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적용을 특정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시행령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운송, 금융, 보험 및 수출보험에 관한 약관을 그러한 제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무효의 경우
약관의 일부 조항이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일부무효의 효과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무효가 되는 부분이 고객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주로 약관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나 제품을 받기를 원하며, 사업자는 약관을 만든 입장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게 너무 불리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무효인 약관조항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로부터 이행을 요구받거나, 이전의 약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받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해지거나, 그 서류의 내용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례나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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