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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체계 개선

by 청효행정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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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체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방식을 제품별 보고에서 제품군별 보고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1년에 한 번 식약처장에게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는 방식을 단순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변화된 보고 방식

    맞춤형화장품은 기본 베이스에 개인의 피부 특성과 취향에 맞춰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하거나 혼합하여 제작되는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며, 수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동일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을 사용한 경우,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 전과 후의 보고 방식 비교

    변경 전

    기존의 보고 방식에서는 제품 A와 제품 B가 각각 다른 원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 두 제품을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 제품 A: 정제수 등 28개 성분 + 페퍼민트 오일
    • 제품 B: 정제수 등 28개 성분 + 티트리 오일

    변경 후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다.

    • 제품군: 정제수 등 28개 성분 + 페퍼민트 오일, 티트리 오일

    보고 시기와 절차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새로운 보고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보고는 20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매뉴얼'을 개정하고, 화장품 업계에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결론

    이번 규정 개정은 맞춤형화장품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고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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