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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6월 26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표시와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인체적용시험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23개의 시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실증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험 숙련도와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자정 노력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학생과 주부 등으로 구성된 '광고모니터링단'에 업계와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광고모니터링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체 수 증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책임판매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2,716개에서 2023년에는 31,524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광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실증'이란 화장품 표시와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협회와 협의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행정적 지원
식약처는 현행 사후 관리체계와 병행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회의 자정 노력과 협의회의 신뢰성 강화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회와 협의회는 광고 심의와 실증 과정에서 적부 판단이 어렵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식약처에 질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협회
- 광고 사전심의와 모니터링 확대
- 광고모니터링위원회 확대 구성(8월)
-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업계 홍보(수시)
- 협회 홈페이지 등 활용
협의회
- 자율규약 개정
- 협의회 자율규약 개정(7월)
- 규약준수 여부 등 규약에 따른 사후관리(수시)
식약처
- 민간 자발적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
-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행정적 지원사항 반영(12월)
- 상호협력 업무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필요시)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광고 내용 실증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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