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기관과 RMS 사 간의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0104)를 분석합니다.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의 구분 없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일명 스탁론)'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 제공사(RMS) 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11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RMS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손실 보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계약 해석의 원칙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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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누가 손실을 떠안나? 📊
이번 사건은 RMS(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업체)가 피고(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제휴계약서 상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는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 원고(RMS사)는 피고(금융기관)에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정함.
- 사고 발생: 대출 실행 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기존 보유 주식(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되면서 대출원리금 회수에 실패함.
- 원고 주장: "계약상 손실 보전은 대출금으로 산 '매입주식'에 한정돼야 하며, 원래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 정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우리에게 과실이 없다."
- 피고 주장: "계약 문언상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통상 스탁론 계좌에는 투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담보주식)과 대출받은 돈으로 새로 산 주식(매입주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둘을 구분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포괄적인 책임 인정 🔍
원심(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이 계약을 해석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법원 판결 요지 |
|---|---|
| 손실의 범위 | '매매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포함함. |
| 주식의 구분 | 계약서 및 운용 규칙에서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분도 보전 대상에 해당함. |
| 과실 여부 | 수수료에 위험 부담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면책 조항이 제한적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과실)가 없어도 손실 보전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번 판결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용어 정의 구체화: '손실'의 범위, '대상 주식'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성격 파악: 지급받는 수수료에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 요약: 대법원 2025다210104]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초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적 조언이나 행정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행정사법인 청효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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