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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스탁론 RMS 계약 분쟁,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 (2025 판례 분석)

by 청효행정사 2025. 11. 30.

 

[핵심 키워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RMS(위험관리시스템), 업무제휴계약, 부당이득반환
[요약] 금융기관과 RMS 사 간의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0104)를 분석합니다.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의 구분 없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일명 스탁론)'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 제공사(RMS) 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11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RMS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손실 보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계약 해석의 원칙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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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누가 손실을 떠안나? 📊

이번 사건은 RMS(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업체)가 피고(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제휴계약서 상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는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 원고(RMS사)는 피고(금융기관)에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정함.
  • 사고 발생: 대출 실행 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기존 보유 주식(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되면서 대출원리금 회수에 실패함.
  • 원고 주장: "계약상 손실 보전은 대출금으로 산 '매입주식'에 한정돼야 하며, 원래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 정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우리에게 과실이 없다."
  • 피고 주장: "계약 문언상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 여기서 잠깐! '담보주식' vs '매입주식'
통상 스탁론 계좌에는 투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담보주식)과 대출받은 돈으로 새로 산 주식(매입주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둘을 구분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RMS 업무제휴계약의 손실 보전 범위를 분석하는 금융 전문가, 대법원 2025다210104 판결 핵심 쟁점 및 담보주식 책임 법리 해설

2. 대법원의 판단: 포괄적인 책임 인정 🔍

원심(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이 계약을 해석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법원 판결 요지
손실의 범위 '매매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포함함.
주식의 구분 계약서 및 운용 규칙에서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분도 보전 대상에 해당함.
과실 여부 수수료에 위험 부담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면책 조항이 제한적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과실)가 없어도 손실 보전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
💡 행정사의 조언 (Action Plan)
이번 판결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용어 정의 구체화: '손실'의 범위, '대상 주식'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성격 파악: 지급받는 수수료에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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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 대법원 2025다210104]

[핵심 쟁점]: RMS 계약상 '매매 손실'에 기존 담보주식 손실도 포함되는가?
[판결 결과]: 포함된다. (금융기관 승소)
[판결 이유]:
계약 문언상 주식 구분 없음 + 수수료에 위험 대가 포함 + 무과실 책임 가능성 인정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매입자금대출 RMS 계약에서 ‘매매로부터 발생한 손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대법원은 이를 RMS를 통한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거래정지, 급격한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담보주식(기존 보유)과 매입주식(대출금으로 매수)의 손실 책임이 다른가요?
A. 아니요. 업무제휴계약이나 계좌운용규칙에서 둘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RMS 제공 업체의 과실이 없어도 손실을 물어내야 하나요?
A. 네. 계약 조항에 '귀책사유'가 명시적 요건이 아니고, 수수료에 업무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 보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초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적 조언이나 행정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행정사법인 청효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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