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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이나 반신욕, 족욕을 할 때 수돗물의 잔류염소 때문에 피부 자극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잔류염소 제거제를 물에 떨어뜨린 후 사용하는 방식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세정효과도 없고 거품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 “그래도 인체에 사용하는 건데 화장품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법적 요건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직접 작용할 것
- 작용 목적이 청결, 미화,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에 해당할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반대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예방 목적을 가지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됩니다.
잔류염소 제거제는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정효과가 없는 잔류염소 제거제는
물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 ‘수돗물’이라는 환경에 작용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가 인체나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뿌려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판단 항목 잔류염소 제거제 화장품 해당 여부
사용 대상 | 수돗물 | X |
작용 목적 | 잔류염소 중화 | X |
직접 인체에 적용 여부 | 없음 | X |
세정/미용 효과 | 없음 | X |
따라서 법령상 화장품 요건인 **“인체에 직접, 경미하게 작용”**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또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사용 목적이 ‘물의 처리’인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지’ 구분
- 제품 표시/광고 시 ‘피부 보호·피부 개선’ 등 화장품적 표현 금지
- 생활화학제품 또는 기타제품으로 안전기준 검토 필요
수돗물 잔류염소 제거제는 간접적으로 피부 자극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작용 대상이 인체가 아닌 수돗물이므로 화장품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인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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