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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계약서

변호사 업무 영업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by 청효행정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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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았으나 작성해 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영업하여 계약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을 하면 수임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 현업에서는 암암리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위법성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선수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 자격사 관련 법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법 제22조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입니다.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판결 분석

    개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한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쟁점

    1.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임계약 등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합니다.

    2.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와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법률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의 처벌규정이 병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이를 특별관계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중첩적 적용은 변호사법의 포괄적 금지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부적절한 입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판례 분석

    판결 이유

    1.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 원심판결에서는 변호사 사무원의 알선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원의 행위도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위임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2. 피고인 1, 3, 4에 대한 판결
      • 피고인 1, 3, 4에 대한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와 제27조 제1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법 제90조 제2호와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특별관계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변호사법 제34조(구 변호사법 제27조) 1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이 판례는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선의 정의: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사건의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2. 금품 수수의 대상: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즉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포함.
    3. 중첩적 처벌: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와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서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의미.

    적용 사례 분석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개인 영업자 간의 계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개인 영업자가 개인회생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변호사는 수임 후 수임료의 일부를 영업자에게 지급.
    2. 알선 행위: 개인 영업자가 의뢰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가 관계: 영업자가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1.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에서도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영업자가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변호사와 개인 영업자가 체결하려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및 알선수재죄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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