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지원/나라장터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by 청효행정사 2024. 6. 28.

반응형

글 목록

     

     

    2024년 6월 28일,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996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전체 지급 실적인 1,298만원과 비교해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의 결과로 보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2.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3.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4.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5. 우대가격 조건 위반
    6.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제보 필요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