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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 계약 포기'에 따른 제재입니다. 특히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공사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됩니다. - 입찰보증금 몰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입찰보증금(통상 입찰금액의 5%)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문제 상황
문제 발생 경위
- A 시설관리공단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 낙찰 이후 수령한 전기설계예산서에 입찰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000 설치공사' 내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입찰의 핵심인 물량내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 명백한 하자로 판단됨
공단의 조치
-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13,214,670원 몰수
- 입찰 참가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재 통지
행정 절차 및 대응 방안
1.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
- 입찰 제한 및 보증금 귀속 통보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의무 발생
2. 청문 절차 진행
- 「행정절차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근거
-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참여 가능
- 본 사례에서는 법적 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석
3. 청문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
- 물량내역서 누락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존재
- 낙찰 당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입증
- 입찰자는 고의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
4. 결과
- 행정처분 철회 결정
- 입찰 제한 해제 및 입찰보증금 반환 조치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입찰 전
-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서, 도면을 꼼꼼히 검토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나 비용 요소가 없는지 확인
낙찰 후
- 설계예산서 등 추가 문서 수령 즉시 검토
- 공고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즉각 이의제기
문제 발생 시
- 즉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 청문 절차를 적극 활용해 불이익 최소화
정당업자 제재, 피할 수 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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