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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들을 사업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서류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얻은 후에는 해당 공고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찰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를 통해 낙찰자 결정 프로세스를 살펴본 다음, 효과적인 입찰 가격 결정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유형별 나라장터 활용법::입찰공고 조회방법
사업 유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첫 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공고명을 입력하는 창 앞에 '업무구분' 메뉴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각 항목들이 사업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 카테고리에는 공장을 가지고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체와, 유통을 하는 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학교 교복이나 학교 과학실용 가구를 제작하여 구입하는 것과 같은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와 '용역'입니다. '물품' 업무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면, '공사'와 '용역' 업무는 어떤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는 도급 업무로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에서는 바닥·외벽 공사, 난방을 위한 전기 공사, 급식실 공사 등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 업무에는 페스티벌 기획, 마을축제 개최, 컨설팅 등의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를 살펴보면 의외로 다양한 기관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죠.
전자입찰은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서도 별도로 체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전자입찰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국방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한전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인천국제공항 전자입찰
수자원공사 K-water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
SR 전자조달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e-Bid전자조달
KBS 전자조달
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급식 NeaT전자조달시스템
이 외에도 더 많음
입찰에 참여하기::입찰참가자격 등록하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사이트 회원가입과 다른 점은 회사의 업종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관련 분야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입찰 참여의 보안을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인원만이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 '신규이용자 등록' 과정을 통해 사업유형별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클릭한 후, '조달업체 이용자'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의 기본 사항과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입찰하고자 하는 업무 구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공급, 제조, 공사·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간단히 대표물품만 설정하면 됩니다.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의 산업분류코드 내에서 가능합니다.
제조의 경우 핵심은,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에 맞게 공장을 등록하고, SMPP를 통해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건설, 통신, 전기 등 특정 분야의 일을 완성하는 공사·용역 업종은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진 인력, 설비, 규모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할 때는 해당 업종코드와 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급이나 제조, 공사·용역 모두 사업 형태에 따라 입력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이러한 검증을 통해 자격 없는 입찰자의 입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소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될까?::낙찰 프로세스와 입찰가격을 정하는 방법
전자조달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때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100% 낙찰을 보장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낙찰자 결정 방식을 살펴보고,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합천군이 올린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내용입니다. 첨부된 '공고서'를 살펴보며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2,60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을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금액은 입찰자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 '추첨번호'로 표시합니다. 입찰 시 화면에서 입찰자는 이 추첨번호 중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 추첨번호에는 무작위로 생성된 가격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합니다. 입찰이 종료되면,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여 '예비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예비가격'은 해당 공고에 입찰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낙찰자 선정은 이 '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고서'에 명시된 '낙찰하한률'인 88%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에 따라 예비가격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금액' 2천6백6만 원의 '낙찰하한률' 88%에 해당하는 2천2백9십3만2천8백 원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비가격'의 100%에서 88% 사이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들 중, 88%에 가장 근접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실제 입찰 결과를 보면, 0.001%라는 아주 작은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가격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물품'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와 납품실적 등이 점수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공사' 입찰에서는 수행능력평가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입찰가격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순위가 결정되므로, 입찰가격만으로 정해진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의 비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기재부 ‘고시금액’ 기준으로 ‘물품’과 ‘용역’은 6.7억 미만의 사업에 입찰가격 비중을 각각 70점, 90점 3억 미만의 공사에는 입찰가격 비중을 90점 (사업금액이 커질수록 입찰가격 비중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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