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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 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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