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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by 청효행정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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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2014.9.16.>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삭제 <2020. 4. 28.>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기준
    Photo by Vitaly Sacred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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