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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피부과 의사 추천”은 이제 위험!

by 청효행정사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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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식약처 대대적 적발

    온라인 화장품 광고 237건 적발… 소비자 오인 유도 표현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들은 대부분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항염’, ‘피부재생’ 등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이나 전문의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되었으며, 적발된 일반 판매업자 186건 외에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51건도 추가 확인돼, 총 237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사용금지 표현, 2024년 개정 지침에 따라 대폭 강화

    2024년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항염’, ‘피부재생’ 등의 표현은 명시적으로 사용금지 예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적발 건수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91건 (38.4%)
    • ‘항염’,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표현: 114건 (48.1%)
    • 기능성 화장품 오인 유도 광고 (예: 일반 제품을 주름개선 제품으로 홍보): 32건 (13.5%)

     

    이들 광고는 대개 일반 판매자가 게시했지만, 실제 책임은 등록된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판매자뿐 아니라 제조·유통 주체에 대한 조사와 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 예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자의 불법 광고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부당 광고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장품 광고 생태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책임판매업자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 및 광고에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단순 판매자인 ‘일반 판매업자’와는 달리, 광고·표시 내용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및 수입업 등록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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