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