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2유학1 유학 D-2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유학 D-2 글 목록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 2022.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