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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74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보니 더욱 표시기재에 대해 궁금해 지는데요. 관계법령을 살펴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상품의 표시기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언제 있을지 모를 식약청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1차 포장 표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포장에는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된 제품을 한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 2022. 6. 2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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