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포장2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화장품 포장 표시사항은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과 2차 포장(외부 단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필수이며, 2차 포장에는 전성분, 용량,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용량별 생략 가능 항목과 영유아 제품 특별 규정을 포함한 전체 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포장 표시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4. 1. 2.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