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성분명함량표시2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했을 때 함량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글 목록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