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장품광고3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글 목록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라는 표현이 패치류 화장품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보톡스(주사, 의약품)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로 등록된 책임판매업자나 제약회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할 수 없을까요? ‘더마코스메틱'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업자가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코스메슈티컬'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으.. 2023. 6. 7.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글 목록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 2023. 3. 22.
화장품 광고 시 주의사항 글 목록 Q 106.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천연화장품이 아닌데 천연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5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서의 효능 여부와 관계없이,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2023. 3.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