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 심사제외1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 총정리 [1호/2호/3호 완벽가이드 2024]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피부 개선, 미백, 주름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성화장품의 관리와 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정의제1호 보..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