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업무영역2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글 목록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 법에서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었지만, 행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 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 2023. 6. 8.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행정사 업무 일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류 제출 대상 행정 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이나 지방 행정 기관, 행정청이나 보조 기관, 보좌 기관 등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 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은 물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의 형태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자 문서 형태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행정사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출 서류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서류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