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 업무편람1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 글 목록 행정사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인격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인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청산인의 선임 및 직무 권한 등 해산 절차는 상법의 합병회사 해산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시 즉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의 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행정사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행정사법인의 업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존재 범위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됩니다. 청산은 해산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