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3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받는 방법 글 목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 2023. 1. 19.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글 목록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 1. 16.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글 목록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