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 설정1 퇴직급여의 설정 및 변경 글 목록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