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
2022. 6. 27.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