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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글 목록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2022. 12. 12.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초단기 신청 방법 글 목록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에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제조 실무 및 IT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야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 2022. 11. 14.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 예산 330억원 신청기간 ~ 8월 14일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여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2차 진행에서는 33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348개입니다. ​ ​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핀오프 :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창업 프로그램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기술도입 :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해.. 2019. 8. 3.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 2019. 6. 8.
[제도]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란? 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 50%미만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금액 : 1일 12,000원(국고 70% / 농협 30%) 기간 :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최대 24일)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635)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796 이미지 출처 | Weekly 공감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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