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A-1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외교 A-1 글 목록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
2023. 1. 25.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