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오버레이블링2

화장품 표시기재 예외 등 기타 궁금증 글 목록 Q101 수출용으로 제조한 화장품의 재고를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 모든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법 제12조에 의하면 표시 및 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에 .. 2023. 3. 18.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신 후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등록일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하여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일 .. 2022. 9.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