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 안전 의식1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글 목록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1. 태국칡 유전자 적발로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태국칡,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유형) 수입업소 (소재지) 제조업소..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