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낙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청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 9. 22.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청약과 승낙 글 목록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청약과 승낙 청약이란 청약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청약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청약의 확정성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전부를 그대로 수용할 때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에는 최소한 상대방과 구체적인 계약에서 그 성립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단순 승낙만으로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하는 것이 보통이며,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의..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