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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한 화장품을 수출만 해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할까?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Q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 제조·수입 화장품의 ‘개인 간 거래’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경우,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화장품을 직접 제조·수입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알선·수여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이미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단순 중개만 하는 행위라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 1. 26.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화장품 관련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업 등록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전단) 1.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기위한 '제조업자' 등록 2. 제조 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제조판매업자' 등록 처음 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화장품 '제조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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