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리거부1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