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금지급기준1 [소식] 교통사고 차량피해액 가액의 20% 안돼도 경락손해 배상해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차량가액의 20%가 안돼도 경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지만,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2019.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