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 사무원1 변호사 업무 영업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글 목록 최근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았으나 작성해 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영업하여 계약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을 하면 수임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 현업에서는 암암리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위법성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선수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 자격사 관련 법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법 제22조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입니다.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