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2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새로운 변화와 전망 글 목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 분야에서 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2024년 7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 2024. 6. 28.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